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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에 관해서...

지역Connecticut 아이디w**135****
조회1,325 공감0 작성일1/26/2010 7:05:2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번에 E-2 비자(의류계통)를 받고 와이프하고 같이 미국에 왔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와이프 영주권을 신청하려구 합니다. 현재 소설넘버는 있구요
또한 영주권 스폰서도 구했습니다. 영주권 스폰서 업체가 의류전문점과 나이키 신발 대리점 입니다
근데 현재 와이프 경력이 위의 조건과는 맞지가 않아서 진행하기가 좀 버거운 상태입니다
와이프는 간호사 생활를 미국 들어오기전까지 약 5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련직종 업자가 유리하다고하는데 위에 직종과는 관련이 없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위의 조건으로 와이프가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위의 업종에 관한 경력이 서류상에 필요한지요 ? 만약 없으면 신청이 안되는지요?
관련 직종이 아니라 참 힘듭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PS: 그리고 만약에 와이프가 영주권 신청 조건이 안되면 제가 영주권은 할수있나요? 현재 저는 E-2 비자 사업자 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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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0 7:23:00 PM
관련분야의 경력이나 학위가 없이 가능한 취업영주권은 이민국이 정한 지역에 투자하여 신청하는 투자이민과 비숙련공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외의 모든 취업이민은 관련분야의 근무경력, 학위, 업적 등을 필요로 하고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간호사 경력과 의류전문점 또는 신발대리점을 통한 취업이민은 누가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간호사 경력에 맞는 스폰서(양로원이나 병원 등)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남편분 경력이 더 적합하다면 부인을 E-2 주신청자로 바꾸신 후 남편분은 EAD로 취업을 하시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편이 좀 더 용이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문변호사님과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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