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한국내 사업문제등으로 미국에 오래 머물수 없어 잠시 1주일정도 머물고 한국에 있읍니다 그런데 3월이면 1년이 경과함으로 2월중 미국방문하여 재입국허가 받으려합니다. 1년이 경과는 안 했어도 장기간 외국에 체류해서 이번 입국시 문제가 없을까요. 입국이 안되면 바로 한국으로 가야되는지 아니면 일단 입국후 다른절차를 거치게 되는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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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6/2010 7:24:43 PM
미국 외에 장기체류하신 분들을 위한 조언은 몇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아래의 저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ASK미국에서 이민/비자 관계로 제가 답변드린 질문들이 따로 나옵니다. 참고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불로그에서도 분야별로 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는 등 근거가 있게 자신이 영주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국경에서 바로 입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설사 문제가 생겨도 일단 입국을 하면서 다른 절차에 출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