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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중에 이혼했는데

지역Kansas 아이디r**io****
조회2,168 공감0 작성일1/26/2010 5:03:12 PM
단독청원으로 영주권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텨뷰 날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텨뷰때에 주의할사항이나 지참해야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으나 일방적인 이혼통보후에 가버렷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가장 우선해야할 목록이 무엇인지..매우 답답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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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0 7:33:25 PM
이미 Nam Huh님이 답변을 해 주셨지만 약간 보충하는 차원에서 올립니다. 이런 경우 제일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할 부분은 영주권 목적이 아닌, 순수한 결혼이었다는 증거들입니다. 결혼관계가 끝났다는 증거 (이혼증서 또는 승인된 결혼무효 신청서)는 기본이고, 연애 기간과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각종 증거 (사진, 엽서, 카드, 이메일, 등등), 두 분이 함께 부부로 사셨던 증거(은행,집계햑서, 각종 고지서), 즉 비록 이혼으로 끝이 나기는 했지만 결혼은 진짜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세분의 지인으로부터 님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진술서를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5:30:30 PM
검색을해보니다음과같은 답변이 있습니다.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 이혼남 (porra73) • 작성일:05.12.2009 09:10 I 삭제 I

임시 영주권 끝나기 90일전에 조건부 해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 했다고 해서 불체가 되는건 아니고
조건부 해재 신청을 믿을만한 변호사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이혼 서류를 같이 이민국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류 기각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결혼후에 같이 살았다는 증거가 꼭 필요 합니다
크래딧카드 전기 개스 랜트 은행 보험 모든것들이 배우자와 같이 이름이 공동으로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임시 영주권 상태에서 외국에 다녀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민국에선 그전의 기록을 상관 안합니다 임시 영주권이 있으면요...
그리고 이혼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혼 법원에서 6개월 정도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정말로 이혼을 할건지 안할건지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이혼법원에서 정식 이혼 서류가
집으로 옵니다.
합의이혼인지 일방이혼인지요?
되도록이면 합의 이혼 하세요...

이혼이 되기전까지는 결혼 못합니다...

이혼을 하는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격었던 것으로 봐선..
되도록이면 정식 영주권 받기전까지는 꾹 참고 지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 했다가 정말 고생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r**io****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9:39:00 AM
변호사님과 nam huh님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진술서등 모든서류를 제출하였고
합의 이혼으로 이혼증명서도 첨부해서 보낸뒤에 이번에 사는주의 이민국에서 인텨뷰 날이 잡힌 통지서가 온 상태입니다 인텨뷰날에도 모든 서류와 진술서등을 다시 지참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4:45:21 PM
필요한 서류와 증거들을 꼼꼼히 챙기신것 같습니다. 일단 이민국으로 보낸 서류들을 다시 2중으로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카피본을 보냈을때 원본을 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원본은 지참하시는 게 좋구요. 만약 원본을 보냈다면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들어간 서류들은 3년후 시민권 신청할 때 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판결문은 장차 재혼할 때에도 또 필요합니다. 위의 엘리자베스 변호사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2-3명의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과 이혼이 진실이었다는 편지를 받아 인터뷰때 지참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이외로 큰 효력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어려움 없이 잘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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