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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시영 변호사님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r**ce****
조회533 공감0 작성일1/26/2010 3:52:20 PM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으며,

미국법인은 한국 회사가 100% 투자해서 만든 자회사이며,

미국법인에서 또한 Ownership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입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때를 대비하여
어떤 서류를 준비해두면 될까요?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요?

제가 4주 정도를 머물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회사가 한국 회사의 자회사이며,

제가 두 회사의 오너이라는 증빙서류를

세무사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소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요?

창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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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0 7:41:33 PM
일단은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군요. 정말 잠시도 시간이 없지 않으시면, 가까운 곳의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시면 의문점을 모두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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