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시영 변호사님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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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6/2010 3:52:20 PM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으며,
미국법인은 한국 회사가 100% 투자해서 만든 자회사이며,
미국법인에서 또한 Ownership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입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때를 대비하여
어떤 서류를 준비해두면 될까요?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요?
제가 4주 정도를 머물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회사가 한국 회사의 자회사이며,
제가 두 회사의 오너이라는 증빙서류를
세무사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소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요?
창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