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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경력합산에 대해서..

지역New York 아이디k**309****
조회1,603 공감0 작성일2/3/2010 1:13:40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세금보고증명 되면서 경력4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으로 취업비자를 받아서 들어갈 경우에,

미국에서 정식으로 1년이상 일을 하고 나서 세금보고서와 함께

2순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의 경력 4년(세금보고가능)과 미국에서 경력1년(세금보고가능)"

물론 2순위로 걸맞는 매니져급으로 영주권 신청해야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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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0 6:25:33 AM
1.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서 경력을 증명하시려면 세금보고서 보다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경력이 합하여 5년이 되면 2순위가 되지만,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그 기간동안에 습득한 스킬에 근거한 영주권 자격을 심사할 때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쉽게 생각하여 스폰서 업체에서의 경력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t**ongla**** 님 답변 답변일 2/3/2010 6:28:17 AM
한국에서의 경력도 전체 경력에 산입됩니다. 님의 경우처럼 근로소득세 자료까지 제출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직책/직무와 미국에서의 직책/직무가 앞으로 영주권 sponsor 회사에서 맡게 될 직책/직무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 학사학위 + 관련 경력 5년으로 취업이민 2순위를 추진하면, manager급으로 case를 진행한다고 해도 연방 노동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고용허가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단계에서 audit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만일 audit을 받게 되면 연방 노동부 단계에만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체 영주권 수속에 약 2년 6개월 ~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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