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경력도 전체 경력에 산입됩니다. 님의 경우처럼 근로소득세 자료까지 제출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직책/직무와 미국에서의 직책/직무가 앞으로 영주권 sponsor 회사에서 맡게 될 직책/직무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 학사학위 + 관련 경력 5년으로 취업이민 2순위를 추진하면, manager급으로 case를 진행한다고 해도 연방 노동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고용허가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단계에서 audit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만일 audit을 받게 되면 연방 노동부 단계에만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체 영주권 수속에 약 2년 6개월 ~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