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마도 대학에 재학중이신 듯 합니다만,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3의 고용주가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경우에는 먼저 3순위로 진행을 하여 제2단계인 I-140 페티션까지 승인을 받은 상태이라면, 본인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2순위로 다시 진행을 하면, 먼저 진행하여 페티션 승인까지 받은 3순위 영주권의 우선일자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노동허가로 인하여 생긴 우선일자를 훗날 배우자의 페티션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허가의 우선일자의 유지는 본인이 주된 수혜자로 되어 있는 페티션에만 적용됩니다.
석사학위를 요하는 직책에서 또한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경력이 석사학위 취득보다 먼저 이루어졌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3순위로 진행하다가, 즉 석사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직책으로 노동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던 중, 그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진행중이던 케이스가 2순위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하실 직책이 처음부터 2순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야 하고, 또한 그런 자격요건을 요구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