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기록을 뜻하는게 아니라 호적에 기록된 서류입니다. 영어로 번역된'기본증명서' or '제적등본'을 가져가시면 될것갔습니다.
2: 여권 -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인터뷰날까지 새여권을 만들수 없으면 구여권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3: 변호사를 대동 하고 가는게 좋은지요 -
신청인의 case 마다 다릅니다. 영주권신청 접수를 변호사가 도와주었다면 인터뷰전 담당 변호사사무실과 case review 하시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접수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서에 내용을 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