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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 시 준비 사항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조회5,991 공감0 작성일2/1/2010 8:35:17 AM
안녕 하세요

시민권 부모님 의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 신청으로 현재 워크 퍼밋을 받은 상태 입니다.
영주권 인터뷰가 2월 중순에 있으며, 이민국에서 온 Letter 상 준비사항으로

*출생 신고 증명
*여권

을 준비 해 오라고 하는데요.

1: 출생 신고증명 은 한국에서 띄어야 하는지요. 제가 태어난 병원 에서
만들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제가 태어난 병원은 사라졌다고 합
니다. 영주권 인터뷰시 꼭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2: 여권은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올 당시의 여권이라 기한이 Expire 가 되었습니
다. 한국 영사관에서 새로이 만들어서, 인터뷰시 가지고 가야 하는지요.
아님, Expire 된 구 여권 을 가지고 가도 되는지요.

3: 변호사를 대동 하고 가는게 좋은지요.

답변 부탁 드리며 좋은 하루 되십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홍은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0 11:59:38 AM
1: 출생 신고 증명 -

병원기록을 뜻하는게 아니라 호적에 기록된 서류입니다. 영어로 번역된'기본증명서' or '제적등본'을 가져가시면 될것갔습니다.

2: 여권 -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인터뷰날까지 새여권을 만들수 없으면 구여권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3: 변호사를 대동 하고 가는게 좋은지요 -

신청인의 case 마다 다릅니다. 영주권신청 접수를 변호사가 도와주었다면 인터뷰전 담당 변호사사무실과 case review 하시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접수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서에 내용을 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p**pc**** 님 답변 답변일 2/1/2010 12:37:05 PM
안녕 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의 말씀하신 영어로 번역된'기본증명서' or '제적등본' 은 영문 호적 등본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인지요,
좋은 하루 되십시요~
h**glawgrou**** 님 답변 답변일 2/1/2010 4:36:49 PM
2008년 1월1일부로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이름으로 모두 발급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된 서류는발급목적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됩니다 - (1) 기본증명서;(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는 개인의 출생일, 출생지, 개명사항, 그리고 사망에 관한 내용만 표시가 됩니다. 기존에 발급되던 호적등본은 제적등본 형식으로 계속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때 원본을 가져가셔야합니다. 기존에 발급된 호적등본원본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새로 받으셔야하면 기본증명서 아님 제적등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2/2/2010 3:57:37 PM
똑같은 질문 그리고 똑같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제발 앞서 남들이 올린 질문을 한번쯤 살펴보는 성의라도 보여 주세요.
또한 검색란을 한번쯤 이용해 보시기비립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수히도 많이 있습니다.
p**pc**** 님 답변 답변일 2/2/2010 6:31:01 PM
답변 감사합니다.
nam Huh 님.
물론 검색은 하였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질문 답변도 보았구요.
그런데 영주권 이 나오는것에 대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항 이지요.
돌다리도 다시 한번 두들겨서 건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서는 다시한번 직접 확인 해보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이 느끼지 않을까 합니다.
더군다나, 영주권 은 사람마다 다른 Case 가 나올수도 있는것이구요.
검색 자주 하라는 충고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모든일을 정확히 하고 싶은것에 따라 질문을 기재 한것이오니.
입장을 바꾸어서 말씀을 하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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