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140 은 2009년도에 신청한 케이스들은 일정치가 못합니다만, 4개월 이상 걸렸던 경우는 없었고, 짧게는 2주에서 6주 정도 걸린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처리속도는 전체 I-140 페티션의 숫자에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3. LC 승인은 영주권 절차의 첫 단계에서 받는 것이고 Work Permit 과는 다른 것입니다. Work Permit 은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2순위자의 경우에는 LC 승인 후에 나머지 페티션과 신청들을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4. 현재까지는 급행료를 지불하면 I-140 에 대해서는 접수증을 발행받은 이후 2주 안에 이민국으로부터 최초의 의사결정을 받게 됩니다 (승인, 또는 추가서류 요청, 거절 등). 현재 취업이민의 경우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 안에 들어있을 경우 I-140 과 I-485 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순위자의 경우에는 문호가 오픈되어 있으므로 LC 가 승인되면 I-140 과 I-485 를 동시신청할 수 있습니다.
5. H4 가족의 택스아이디를 받아서 세금보고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셜번호는 I-765 (워크퍼밋신청) 의 승인이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핑거프린트 카드도 미리 만들 수 있으나, 나중에 지문날인은 이민국의 서비스 센타에 가서 하여야 합니다. 간혹 이민국의 지문이 현지 경찰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핑거프린트를 작성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해서 보내라는 요청이 있기도 하지만, 개인이 경찰서 등에 가서 미리 만들어둔 핑거프린트는 그 자체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