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0 3:31:44 PM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들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자녀가 미혼 상태를 유지하신다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대기기간이 약 8년입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가족 1순위로 우선순위 일자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5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자녀가 결혼을 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577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280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430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886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