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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녀초청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
조회2,075 공감0 작성일1/29/2010 3:23:4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부모가 25세된 자녀초청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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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0 3:31:44 PM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들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자녀가 미혼 상태를 유지하신다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대기기간이 약 8년입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가족 1순위로 우선순위 일자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5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자녀가 결혼을 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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