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추방, 재입국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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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2010 11:00:19 PM
영주권 2008년 10월에 받았습니다.
shoplifting 으로 misdimeanor을 2010년 1월 13일날 선고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거기서 public defender를 만나서 "no contest"라고 얘기를 했구요. 그리고 8days community labor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힘들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제 신분에
범죄 경력이 악 영향을 미치는게 너무 많더라고요. 간호사 공부도 해야하는데
간호 프로그램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일도 구하기 힘들고
한국에 조부모님 뵈러갔다오는데 재입국 심사에서 2차로 보내질수도있다고하고
시민권자 될때도 문제가 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조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번 여름에 한국에가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올려고하는데요..
걱정되는 것이 미국에서 재입국할때인데요.
그때 2차 심사대로가서 추방코트 편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영주권을 박탈 당할수도 있나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을 방문해야할까요? NTA를 받고 추방코드에 가게되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건가요? 거기 갈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건가요? 거기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제 범죄 경력으로 추방코드가서 승소할수 있나요? 미국에 영주권자로
지내면서 학교 다닐수있나요?
제가 아는게 없어서요..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