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1세 이상자녀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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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2010 8:00:44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4월에 친정아버지의 가족이민 초청으로 문호를 기다리다 2008년
2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으로는 남편과 아들 둘이 있는데요
그 중 큰아들이 1984년생으로 영주권신청을 하지 못하고 유학생 신분으로 있습니다.
이유는 문호를 기다리던 중 21세가 넘어서 해당이 않된다 하는데요
이는 저의 잘못이 아닌 이민국의 이민신청서류가 적체되어 기다리던 중에
나이가 넘은 것인데 너무 억울하단 생각이 드네요.
이를 구제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2003년에 이민법이 개정되었다는데 그 이전에 가족이민 초청한
케이스도 마찬가지인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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