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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간호사 영주권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ve41****
조회1,127 공감0 작성일2/5/2010 9:55:42 PM
저는 RN associate degree 받아 nclex 준비하고 있는데요 opt는 내년 2월에 끝납니다.
만약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게 된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언제쯤 서류가 들어가야 제 신분이 안전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받게되는 시기는 언제이며 받게 된다면 일자를는 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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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0 5:52:42 AM
합법적인 체류신분하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체류신분이 끝나는 날까지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서 합법적으로 일을 계속 하려면 Work Permit 이 있어야 하고 Work Permit 은 통상 신청 후 3개월이 걸리므로 현재의 신분이 끝나기 4개월쯤 전에 영주권을 신청 (Work Permit 도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영주권 신청 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에 통과하면 임시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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