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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계가족초청 이민수속중에 B1/B2 비자의 체류기간 만료되는 경우

지역New Jersey 아이디y**kyoo****
조회1,631 공감0 작성일2/5/2010 1:47:29 PM
안녕하십니까?

저희부부는 2009년12월6일 예전에 받아둔 B1/B2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이곳 New Jersey에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의 여권에 기제된 B1/B2 비자의 유효기간은 2017년까지 이며 이번 미국입국시에 발급받은 I-94 Form상에 기록된 저희의 미국내 체류허용기간은 2010년6월5일까지 입니다.

저희가 미국에 입국한 후 이곳에 살고 있는 미국 국적자인 저희들 딸이 저희들의 이민을 Petition하기위하여 2001년1월초에 I-130 Form을 USCIS에 제출한 후 Receipt Number를 발급받았습니다. 저희 딸이 제출한 I-130 Form에 저희의 이곳 New Jersey주소를 저희들의 주거지로 기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처한 상기의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 질문을 드리고저합니다.
(1) 저희 딸이 제출한 I-130 Form에대한 USCIS의 승인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상태에서도 저희들의 I-485 Form을 USCIS앞 제출 접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희 딸의 I-130에대한 승인이 난 후에라야만 저희들의 I-485를 제출 접수할 수 있는지요?
(2) 저희 딸이 제출한 I-130 Form에대한 USCIS의 승인절차가 저희들의 미국내 체류허용기간 종료일인 2010년6월5일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저희들은 일단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요? 아니면 저희들이 출국할 필요없이 미국내에서 체류허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3) 저희들의 미국내 체류허용기간내에 우리 딸의 I-150에대한 승인은 받았으나 저희들의 I-485 Form에대한 미국정부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의 미국내 체류허용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지요? 아니면 저희들이 별도로 동 체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이상의 질문에대한 답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w Jersey에서 /윤유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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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0 6:13:54 PM
(1) I-130 승인 전에라도 I-130 접수증과 함께 I-485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I-485 를 접수한 후에는 미국체류신분이 "I-485 Pending" 으로 바뀌며, 그 상태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됩니다. 따라서 체류허용기간의 연장을 따로 하지 않고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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