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601 waiver 좀 조언을...
지역New Jersey
아이디j**ggyu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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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2010 8:44:31 P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I-360를 approved를 받았습니다. VAWA라는걸 통해서요.
저의 전 아내가 시민권자인데 제가 정신적으로 학대를 많이받고
급기야 전아내가 영주권신청을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서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VAWA를 통해서 신청해서 I-360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그러네요. 문제는 뭔가하면 영주권 맨첨에 신청하기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가고 싶어서 fake I-94를 브로커에 3000불주고
받았습니다. 그때는 진짜I-94는 죽었지만 방문비자는 expire가
되어있지 않고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미국에 들어온것처럼 해서...
그래서 그걸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I-20를 발급받고 학교에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만나서 영주권 신청할라고 그러는데
제가 변호사한테 사실대로 전부 얘기했습니다. 나 브로커한테 돈주고
I-94를 받아서 학교 다녔다고... 그래서 변호사가 waiver를 신청을
해야된다고 해서 신청을 했죠...나중에 걸리면 정말 큰일난다고...
솔직하게 까발리는게 낫다고...맨첨 이민국에 인터뷰를 보러갔을땐
인터뷰가 아니고 2시간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fake I-94에 대해서...
거짓말 안하고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학교다닐라고 I-20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범죄 일으킬라고 그런거 절대 아니라고...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변호사가 잘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거짓말 안하고 솔직하게 대답했다고...
그러고 몇달뒤 아내랑 계속문제 생기고 정신적으로 학대를 넘받고 그리고..
이혼하고 전 아내가 영주권 취소시키고... 암튼 이렇게 됐습니다...
I-601 waiver는 영주권이 취소되면서 저절로 뭐 안된거 같은데...
어떻하면 좋죠???...--;; 다 된줄알았는데 다음문제가 생기네요...
영주권은 아무일없이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뭘해야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