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를 접수한 후에 고용주를 바꾸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은 고용관계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2005년도에 발행된 이민국의 유권해석을 보면 180일이 경과하기 전에 고용주를 바꾸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무조건 영주권 거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180일 이전에 고용주를 바꾸면 처음의 영주권 스폰서가 진정한 것이었다는 (bona fide intent to employ) 추정이 약해지므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휴스톤의 본사와 뉴올리언즈의 지사가 재무적으로 Affiliate 의 관계에 있고, 지사가 본사의 Control 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휴스톤의 본사가 뉴올리언즈에 Foreign Corporation 으로 등록된 것과, 단지 같은 이름으로 별개의 Domestic Corporation 으로 등록된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후자의 경우라면 재무적인 증빙과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는 점이 더 확실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