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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j**n2ki****
조회1,794 공감0 작성일2/10/2010 12:40:13 PM
안녕하세요?

제가 5월달에 결혼을하는데요.
지금 전 현제 영주권자입니다.
남편될사람은 불체인데요.
결혼신고를 지금 임시여권을 받아서 하면 내년에 제가 시민권을 따서 남편 영주권신청할때, VALID한 PASSPORT가 있어야되나요?
EXPIRED된거로 영주권 신청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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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0 8:08:49 PM
만료된 여권을 영주권 신청 당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늘 이민국 인터뷰를 거쳐야 하고, 이민국 인터뷰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체라고 해도 영사관에서 여권은 아무 문제없이 다 연장해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민권 취득에 주력을 기울이세요. 행복을 기원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h**moftheunivers**** 님 답변 답변일 2/10/2010 4:50:40 PM
결혼하시는 분에게 영사관에 가셔서 새로 여권 발급받으라고 하세요.

불체자라고 고민하시거나 죄인이 아닌이상 떳떳하게 사시면 됩니다.

절대로 익스파이어 된 여권으로는 영주권 신청이 안 됩니다.(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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