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인터뷰후 notice of intent to deny
지역Virginia
아이디s**my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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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2010 6:21:54 AM
인터뷰후 i-130approved레터 받고... 카드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NOTICE OF INTENT TO DENY 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접수해서 모든게 순조롭더니만... 갑자기 날벼락 맞은 기분이네요...
1년이상의 unlawful presence 를 얘기하면서 i-601을 접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의 경우는 2006년 3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6개월 받았으므로 9월에 학생신분으로 전환해서 계속 유지하다가 2009년 1월 한국으로 나갔어요... 근데 신랑이 결혼하자고 한국으로 나오는 바람에 6월에 다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9월에 결혼해 영주권 신청했는데...
여기 레터에는 제가 학생신분으로 전환한 기록이 없는지..2006년 9월부터 출국할 때까지 제가 불법체류로 오버스테이했다고 하면서
You are therefore inadmissible to the United States under Section 212(a)(9)(B)(i)(II) of the Act. The record contains no evidence that you have filed a form 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 of Excludability.
불법체류한 적이 없는데.. I-601을 접수해야 하는건가요?
물론 전에 신분변경한 레터랑 I-20도 다 갖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인포패스 가면 되는건지?
전문가님의 도움 간절히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