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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부보조 보험혜택 받으면 영주권받을때 문제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k****
조회2,607 공감0 작성일2/8/2010 9:21:17 AM
저는 F2, 신랑이 F1입니다.
현재 임신중인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구요
나중에 영주권받을때 문제 생기는데 왜 알아보지도 않았냐구요
의견이 반반이라..
여기다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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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0 10:51:07 AM
공공보조를 받아서 소위 public charge 에 해당하려면 본인이 생계 유지 능력이 없고, 정부로 부터 받는 현금보조 (무료써비스와는 다름)가 유일한 생계 유지 수단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 요양원에 무료로 수용되는 것은 현금보조가 아니지만 public charge 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시는 임신중의 의료혜택 이나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주는 혜택, 어린이 건강보호혜택, 응급시의 무료처치 등은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public charge 에 해당하여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거절될 경우라는 것은 그 싯점에서 보아서 그 사람이 생계유지능력이 없어서 장차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것인지를 보는 것이므로, 인터뷰 당시에 적절한 직업과 소득이 있다면 과거지사가 문제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무상보조혜택을 받더라도 public charge 가 아닌 것으로 이민국에서 공식 발표한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Medicaid,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Food Stamps,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dren (WIC),
immunizations,
prenatal care (임신중의 의료혜택),
testing and treatment of communicable diseases,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emergency disaster relief,
nutrition programs,
housing assistance,
energy assistance,
child care services,
foster care and adoption assistance,
transportation vouchers,
educational assistance,
job training programs,
and non-cash benefits funded under the TANF program (단, TANF 프로그램 하에 현금보조를 수령하면 해당됨)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m**ik**** 님 답변 답변일 2/8/2010 11:56:58 AM
속시원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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