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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영주권자 한국 체류기간

지역Illinois 아이디c**i2m****
조회2,240 공감0 작성일2/7/2010 5:36:42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영주권자이며, 2009년 6월 28일에 한국에 와서 9월 25일에 잠시(3일)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3일후 9월 28일에 다시 한국에 와서 2010년 3월초에 미국에 갈 예정인데 혹시 미국 입국 심사시 문제가 되나해서요?

지난 3월에 쌍둥이 출산후 몸이 안좋아서 산후조리차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 변호사는 1년이 넘지 않아 괜챦다고는 하는데 어떤분들은 1년기준 미국 거주가 짧기때문에(중간에 3일정도 다녀오긴 했지만 거의 8개월정도를 한국에 체류하는 것)문제가 될 수 있다고하네요. 게다가 현재 한국에 있기때문에
reentry permit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3월에 미국에 문제없이 입국하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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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0 7:47:19 AM
한국에 다녀오시게 된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는 서류들, 아이를 출산한 기록, 한국에서 조리를 하면서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준비하십시오. 다른 가족이 미국내에 있고, 본인이 한국에서 취업하지 않았다면 재입국허가서가 없어도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수개월씩 나가 계실 목적이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지문을 날인한 후에 출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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