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431의 우시영 변호사님..질문이 하나더..
지역Georgia
아이디c**ng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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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4/2010 8:06:06 PM
먼저 우시영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더 있습니다.
1) 현재 제 큰 아이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었습나다
( 형제초청 2000년 3월 / 승인 2005년 6월 )
금번 형제 초청에 대해서 가능한지요.
2) 현제 제 취업영주권은 기다림속에 있습니다
(우선일자 2005. 8월/영주권 접수 2007, 8월)
새로 형제 초청에 대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기존의 취업 영주권을
기다리는 것중 어느 쪽이 빠를것 같습니까?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