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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 초청 영주권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sun5****
조회1,461 공감0 작성일2/13/2010 4:43:00 AM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해 봅니다.

지난 주일에 이민국에서 비자 신청을 하라 mail를 받았습니다.

전 2000,3월에 시민권자인 누나의 형제 초청서를 접수 시켰고.
2005, 6월에 approval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진행되어 지는 순서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후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 아내와 만22살 딸. 16세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꼭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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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0 10:34:26 PM
우선순위일자 즉, 2000년 3월로 문호가 열리면 (아마도 다음 달) 미국내에 계시면 신분조정 신청서인 I-485를, 한국에 계시면 National Visa Center로 이민비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누님이 재정보증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Pending된 기간이 약 5년 3개월이므로 22살난 따님도 CSPA의 적용을 받아 미성년 자녀로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신청하시면 I-485 수수료가 개인당 1,010불, NVC를 통하시면 IV fee 400불에 재정보증서 70불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4개월에서 6개월, NVC를 통한 대사관 수속은 그보다 2달 정도 더 걸립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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