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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자의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917 공감0 작성일2/11/2010 1:12:57 PM
안녕하십니까? 저희 가족은 월요일에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어느 절차에서 승인이 아직 안났다고 심사관이 변호사에게 말하더군요. 그 절차가 승인이 나야 영주권을 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고용허가증과 해외여행허가서를 다 받아논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첫째 영주권이 정확히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 집사람이 한국의 장모님뵈러 가고 싶어 하는 데 여행허가서로 가능한지요?
둘째, 가능하다면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지,

세째로 한국에 체류하는 사이 영주권이 나오면 그 영주권으로 입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변호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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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l1**** 님 답변 답변일 2/11/2010 1:49:48 PM
조금 더 있다 영주권 나온다음에 가시면 안될가요?

급한일 아니시면 영주권 나오고 가도 될거 같은데..

영주권을 받아야지 안전할거에요.
n****s**** 님 답변 답변일 2/14/2010 5:55:12 PM
출입국에 위법사실이 없었다면 걱정말고 가셔도 됩니다. Advenced Parole 은 문자 그대로 가석방입니다. 즉 Advanced Parole 그 자체가 아무런 보장을 해주지 못합니다. 위법사실이 있는 사람은 사정없이 걸려듭니다. 그러나 전혀 불체등의 기록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Advenced Parole 을 가진사람은 거의 100% 제2차 심사대로 넘어 갑니다. 몇마디 질문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즉 입국시 시간이 지연됨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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