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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부모의 자녀 초청시

지역New York 아이디t**e****
조회1,041 공감0 작성일2/11/2010 11:25:41 AM
수고 하십니다

저는 현재 학원을 다니며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유학생입니다.
제 어머님이 이번에 영주권이 나오셨는데 , 저를 초청하게 되면
학원을 더이상 다니지 안게 되면 불법이 되나요?

만약 불법이 된다면 , 학원측은 이민국에 통보를 할텐데 ..
만약 ,통보전 제가 영주권자의 초청 자녀라는 입증이 되는 신청 접수증을 제출 해야 하게 된다면 사후 불법이 된 상태라면 혹시 추방명령이라도 오게되면 해결 가능한 조치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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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2/12/2010 7:20:45 AM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만 불체가 되어도 구제 받습니다. 그 외에는 일체의 가능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시민권을 받는 시기에 21세가 넘어가지 않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불체가 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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