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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영주권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89k****
조회956 공감0 작성일2/18/2010 11:34:01 PM
교회의 스폰서로 영주권을 받은후
21살된 딸을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딸은 f-2로 왔다가 F-1으로 변경한 상황이구요.

1. 한국에 갔다와야 하나요?
2. 법이 바뀌어서 자녀가 23살까지는 영주권 신청할때 같이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3. 스폰서를 부모가 해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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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0 9:01:56 AM
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셨을 때에 또는 신분변경을 신청할 (I-485 접수) 자격이 생겼을 때에 따님이 만으로 21세 미만이었으면,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분변경 신청을 follow-to-join 이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예로서는 만 21세가 되기 하루 전에 부모님에게 I-485를 신청할 자격이 생겼으면, 따님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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