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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도 우시영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less10****
조회1,177 공감0 작성일2/18/2010 10:06:58 PM
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중앙일보 Ask 미국란을 통해 너무나도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들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의 질문도 Public Charge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2002년 입국하여 2005년 2월 18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 까지약 2만불 정도의 소득을 매년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2008년 제가 open heart by-pass surgery를 하게 되어 부득불 Medical(1931b)을 신청/승인받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모르고 무식의 소치로 누가 하라고 하길래 2009년 1월 부터 11월까지 cash-aid under the TANF를 수령받았고, 한참 신문지상에서 Public Charge를 들먹거리길래 CLOSE 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모르고 했더라도 cash-aid under the TANF를 혜택을 받았는데, 과거지사라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현행법을 어긴것이라면, 제가 영주권 갱신일이 2017년 인데 그때까지는 아무일이 없는 것인지요? 그냥 영주권자로 계속 갱신을 하면 아무문제가 없나요? 시민권을 신청할때만 문제가 되나요? 그전이라도 적발이되어 무슨 조치가 있을수 있나요?
2. 제 영주권 할때, 아는 교회 장로님이 재정보증을 서 주셨는데, 재정보증 의무기간은 피초청자(Beneficiary)가 영주권자가 된 이후 10년간 또는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다. 법 조항이 나와 있는것 같은데, 애써서 해주신 장로님께는 아무 피해도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2010년 2월 18일날 영주권 받은지 만 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cash-aid를 받었다면, 그 장로님께 정부에서 구상권(REIMBURSEMENT)를 청구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정부에서 알게되며 언제 claim을 하게 되나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사를 하게되어도 이민국에 재정보증인 주소 이전신고를 해야만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써서 해주신 장로님께는 아무 피해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cash-aid 5천불 정도 받았는데, 제가 refund 장로님께 해서 정부에 반납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말입니다. 괴롭습니다....
3. 제 작은아이가 어려서 1931b 메디칼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Long-term care benefits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취소해야 신분상 불이익을 안받을까요?
이상입니다. 바쁘시지만 우리 민초들을 위해 명쾌하고 신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말고도 Public Charge에 관심있는 사람이 꽤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꾸벅.
추신..변호사님 블로그에 올리려 하였으나 300자 초과되어 중앙일보에 올립니다. 이멜로도 보냈사오니 참조바랍니다.....다시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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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0 8:52:11 AM
Public Charge 가 될 우려가 있는가 하는 것은 영주권을 부여할 때에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의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ash-aid 가 가족의 유일한 인컴이었으면 Public Charge 에 해당합니다. 작은 아이의 1931b 메디칼은 public charge 가 아닌 것 같습니다. long-term care 라는 것은 무능력자가 되어서 nursing home 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혹시 Public Charge 에 해당할 때에는 재정보증을 선 분께 구상할 수 있지만, 만일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경제적으로 물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불이익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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