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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후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r**h60****
조회1,537 공감0 작성일2/18/2010 8:48:51 AM
저희 아들이 16살이고
지금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영주권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에서의 신분은 F1비자로 유지하고 있구요.
이번 여름에 한국에 나가야하는데
여행허가서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F1신분이므로 이 비자로 여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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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0 8:58:51 AM
어머니께서 영주권 받으실 때에 혹시 Stepson 이나 Derivative Beneficiary 로 함께 신청할 수 없었는지, 그 당시에 영주권을 해주신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I-130 페티션만 승인이 나고, 문호가 풀리지 않은 상태라면, 그리고 여권에 찍힌 F-1 Visa 의 유효기간 내이라면, I-20 에 학교의 승낙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호가 풀린 상태에서 I-485 를 신청하였다면,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여행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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