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0 8:58:51 AM 어머니께서 영주권 받으실 때에 혹시 Stepson 이나 Derivative Beneficiary 로 함께 신청할 수 없었는지, 그 당시에 영주권을 해주신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아직 I-130 페티션만 승인이 나고, 문호가 풀리지 않은 상태라면, 그리고 여권에 찍힌 F-1 Visa 의 유효기간 내이라면, I-20 에 학교의 승낙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문호가 풀린 상태에서 I-485 를 신청하였다면,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여행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577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280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430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886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