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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과 실직수당

지역New York 아이디c**a****
조회3,395 공감0 작성일2/18/2010 6:52:59 AM
저는 시민권자로 제남편의 영주권인터뷰날자를 기다리는 중 실직햇읍니다. 그동안 세금을 냈기에 실업수당을 받고 싶은데.. 영주권인터뷰가 걱정이 되어 실업수당을 신청하는것이 좋은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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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0 7:20:17 AM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주는 월급에 비례하여 Unemployment Insurance Tax 라는 것을 떼어서 주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수당은 이렇게 Insurance 를 들은 것에서 받는 것이므로 Public Charge 가 아닙니다. 열심히 직업을 구하고 있고 (Job application 들을 보내고 인터뷰를 하고 있음) 다시 Job 이 구해지면 얼마의 Income 이 생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께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더욱 확실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y**ngsam5****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7:17:21 AM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직수당 신청하시고 그것 역시 수입으로 책정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남편분 영주권 신청하신것 그대로 진행하시고 좋은 결과 았으시기 바랍니다.

c**a****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11:13:18 AM
답변을 주신 우시영 변호사님과 peacestar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요즘 불경기에 잡찾기가 힘들거든요. 또한가지는 신청할때 온라인으로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어디에서 하는지 염치불구하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ngsam5****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11:42:54 AM
캐널님 신청하시는곳하고 주의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디디에서 보험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하고 본인 즉 신청자하고의 대답이 같아야 합니다.
일단 남편분께서 몸이 아프셔서 쉬시는 것이니까 회사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무급으로 쉬게 하시는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디디에서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회사에다가 역시 몸이 안 좋ㅇ서 일을 못하시는 것이니까 담당자분하고 사전에 이디디에서 연락이 오면 그렇게 이야기 해 달라고 하세요.

그럼 수혜자격이 되는데 중요한것은 절대로 본인이 그만 두었다고 하시면 수혜자격에서 제외되니 이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지로 제 주위에서 영어 미숙으로 또는 실수로 그렇게 이야기 하셨다가 수혜자격 놓치신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http://www.edd.ca.gov/Unemployment/ 로 가셔서 신청하시고 그래도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연락해서 문의하세요.

성함은 스텔라 안 이시고요.
전화번호는 213-365-9829 인데 이분이 현재 이디디에서 근무중인 분이십니다.
아주 친절하시게 전화 받아 주시고 기타 정부 혜택에 대해서도 문의 해 보세요

힘내시고 행복하신 결혼생활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c**a****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5:01:25 AM
peacestar님 제 경우는 직장이 너무 안되어서 실직외엇읍니다. 하지만, 좋으신 글을 읽고 또한가지를 배웟네요. 감사하고요, 제가 뉴욕인데도 도움이 되어 주시는지 모르겟네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질문자들에게 좋으신 답변이 그분들에겐 희망이라는것을 그리고 저에게도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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