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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와 자녀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89k****
조회1,135 공감0 작성일2/17/2010 3:13:16 PM
부모가 f-1인데 교회 스폰서로 영주권을 받으실 경우
21살인 자녀와 20살이 되는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21살인 자녀는 f-2에서 f-1으로 변경하였고
20살인 자녀는 f-2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초청이라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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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재경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0 6:23:22 AM
영주권 접수 시점에 21세가 넘었다면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며 독립적으로 별도의 케이스를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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