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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이문제에 아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2ki****
조회992 공감0 작성일2/17/2010 11:46:01 AM
저는 2006년 2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작년 7월부터 해외파견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봉급도 해외에서 받고 있읍니다.
LA에 있는 집에는 2개월만에 가곤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LA공항재입국시 2차심사를
2번이나 받았읍니다. 2001년 2번째 DUI가 있어서 조사를 받는 것인지요?
앞으로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시민권 신청은 언제 할 수 있으며,시민권 취득에 지장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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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0 12:43:11 PM
해외에 계속적으로 체류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인컴택스리턴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이후의 유지요건 및 시민권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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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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