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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간호사로 병원취업 2순위 영주권 가능한가요?

지역Oregon 아이디i**an12****
조회3,519 공감0 작성일2/16/2010 7:27:15 PM
저는 미국 대학(간호학)을 졸업후 OPT중이며,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말하길 RN은 H-1B비자를 낼수가 없으므로 바로 영주권을 스폰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몇가지 질문인데요.1. 미국대학 학사 간호사는 2순위 영주권을 신청 할 수있다고 이 사이트에서 본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2. 일반적으로 2순위는 영주권 취득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3. OPT가 끝나고 병원에 계속 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 영주권 취득까지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참고로 저를 제외한 전 가족은 영주권자로 미국에 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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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0 8:25:00 PM
일반적으로 RN으로는 H-1B를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RN 취득에 4년제 간호 학위가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BSN이 있으시고 병원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포지션이 단순히 RN보다 좀더 전문화된 지식과 꼭 학사학위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학사 간호사는 2순위가 아니라 3순위 스케줄 A로 LC 과정이 생략되니 그만큼 시간이 절약됩니다.
2. 2순위가 아니라 3순위이고 현재 추세로는 우선순위가 열리기까지 약 5년에서 6년 정도 걸립니다.
3. OPT가 끝나고 간호대학원에 진학하시면, 1년간 수학 후 CPT로 일주일 2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4. 다른 비이민 비자 (취업비자, 연수비자 또는 학생)로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문변호사와 상의 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것을 권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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