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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이상 자녀 스폰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s**ngairo****
조회913 공감0 작성일2/25/2010 9:35:09 AM
저와 저희 남편은 10여년전 245i조항으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고, 4년전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아들은 21세가 패티션 신청중 넘어버려, 같이 영주권을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때 다시 i130을 신청할까하다가, 그당시 드림액트 법안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별진전이 없어보여, 몇년전 i130을 다시 신청해 작년 12월에 패티션 approve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민비자문호가 풀리려면 5년이 더 필요하더군요. 제가 올 다음달이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제가 시민권을 취득해도, 3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라디오 법률상담을 통해 들었는데, 방송에 나오신 변호사분 말씀으론, 부모가 소유한 사업체가 corporation 등록이 되있다면, 자녀에게 취업비자형식으로 스폰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들에게도 같은 케이스가 적용될까요? 자녀가 나이가 많이 찼는데, 아직 신분문제로 하고 싶은 공부를 더 계속할수도 없는 상태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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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6/2010 9:25:14 AM
1. 부모 소유의 회사가 자녀를 스폰서하려면 영주권 진행 제 1단계인 노동허가 과정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구인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감사 (Audit)를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재의 진행상태로는 노동허가를 받는 데에 2년정도 걸립니다.

2. 자녀가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지금부터 3순위 취업이민을 준비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적어도 4년은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물론 이 계산은 산술적으로만 따진 것이고, 재작년처럼 노동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신청가능해지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시민권 신청에 의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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