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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 비자 신청에 관하여..

지역Georgia 아이디c**ngsun5****
조회1,678 공감0 작성일2/25/2010 7:54:00 AM
전 현재 미국에 7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거주 시민권자 누나의 형제 초청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금번에 형제 초청 비자를 신청하라는 편지를 한국의 제 주소지와 미국의 누나 집으로 letter가 왔습니다.
(형제 초청 접수 일자는 2000년 3월 / 승인 일자는 2005년 6월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 신청을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요.
형제 초청 우선일자가 지나고 나서 (아마 1, 2개월 정도면 우선일자가 올듯 합니다) 바로 영주권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영주권 취득시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요. 또한 제 큰 아이가 현재 만 21세 8개월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문제가 없는지요.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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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0 11:45:38 AM
며칠 전에 오레곤 주에서 질문하신 분과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영주권 문호가 가까와 오니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님께서 초청 페티션을 하실 때와는 달리 이제는 미국에 계시므로 문호가 풀렸을 때에 미국에 계속 체류하시면서 신분조정 (I-485) 신청을 하시려면, 그렇다는 내용으로 내셔널 비자센터에 답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기다리셨다가 문호가 열리면 신분조정 (I-485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일자는 역시 I-130 승인통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21세가 넘은 아드님은 누님의 초청 페티션 (I-130) 이 접수된 날로부터 승인되었을 때까지의 대기기간을 더하여 주므로 I-130 페티션 승인통지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0년 3월에 접수하여 2005년 6월에 승인되었다면 아드님은 CSPA 법에 의한 나이는 만 16세 5개월에 불과하므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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