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좀 더 기다리셨다가 문호가 열리면 신분조정 (I-485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일자는 역시 I-130 승인통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21세가 넘은 아드님은 누님의 초청 페티션 (I-130) 이 접수된 날로부터 승인되었을 때까지의 대기기간을 더하여 주므로 I-130 페티션 승인통지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0년 3월에 접수하여 2005년 6월에 승인되었다면 아드님은 CSPA 법에 의한 나이는 만 16세 5개월에 불과하므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