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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 (Post-Decision Activity ?)

지역Oregon 아이디j**ryu****
조회2,388 공감0 작성일2/24/2010 2:43:24 PM
2001년 12월에
미국에 있는 형님이 시민권자 형제초청을 통해 영주권신청을 한후
2009년 6월에 초청인인 형님의 주소로 Approval Letter가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USCIS website에서 Case Status 조회해보니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Post-Decision Activity

On June 4, 2009, we mailed you a notice that we have approved this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on the notice. If you move before you receive the notice, call customer service at 1-800-375-5283.

For approv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USCIS sending notification of the approved application/petition to the National Visa Center or the Department of State.


궁금한 것은

- Post-Decision Activity단계에서는 뭘 해야 하는지?

- 향후 어떤 연락이 어디로 오는지?
미국에 사는 초청인(신청인)의 주소로 오는지
아니면 피초청인의 한국주소로 오는지 ...

- 2001년 초청이민 신청 이후 저는 E-2 VISA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당시의 한국내 주소는 아직도 유효하지만
피초청인인 저의 주소를 미국내 주소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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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0 3:51:03 PM
미국 내에 거주하시는 동안에 내쇼날 비자센터에서 비자프로세싱을 시작하라고 연락이 오면, 국내에 거주하므로 이곳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하겠노라고 답장을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서 문호가 풀리면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제초청 페티션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E-2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심사하는 이민관이 한국 내의 주소 (즉 돌아갈 곳) 유지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2 연장하시기 전에 영주권 문호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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