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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m**toh74091****
조회948 공감0 작성일2/24/2010 2:29:46 PM
저는 2006년도11월 에 결혼을 하여 임시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전에
10년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이 상태라면 시민권을 언제쯤 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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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0 3:28:47 PM
임시영주권이 승인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되는 날의 90일 전부터 신청서 접수 가능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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