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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반납 어떻게하는지 가르켜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o4****
조회11,668 공감0 작성일2/24/2010 1:29:00 PM
남미 칠레에 살고있는 교포입니다.
약 10여년전에 형제자매 초청으로 미국영주권을 받고 아직 미국으로 못들어갔는데요. 이제는 나이도먹고 이곳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힌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주권을 이곳 미국영사관에 반납을하고 그대신 미국 방문비자를 받으려고 오늘 아침 미국 영사관엘가서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한국여권에 미국 입국할때마다 찍힌 도장의 날짜들을 계산하더니 아직 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수있는 그러니까, 영주권이 살아있기때문에 미국영사관에서는 나의 살아있는 영주권을 받을의무가없다면서 영주권 반납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난 10여년동안 2년짜리 여행허가를 연장하면서 또는 5-6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드나들며 미르어오면서 사실상 미국에서 거주한기간이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들으면 나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미국 입국시에 2차심사자로 분리되어 어떤 사람은 하루종일도 공항에 붙들려있다가 재판날짜를 받든지 아니면 영주권 포기각서에 서명을하고 미국을 일단 나갔다가 방문비자를받고 다시 들어와 미국 생활을 정리한뒤 출국한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내 나이 금년 64인데 이런 비참한일을 당할 확율이 단 1%만 있다하더라도 미연의 방지를 하고싶습니다.
나는 나의 건강상으로도 이런경우를 반듯이 미리 방지하기위해서는 미국영주권을 여행전에 반납을하고 방문 비자를통해 여행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매우 궁금한것이있습니다.
만약 미국입국시 해외 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어서 영주권 포기서에 서명을하게
되면 도착한 공항에서 미국체류기간을 받고 일단 입국이 허용되는지 아니면 그자리에서 출발했던 나라로 추방이되어 되돌아와야하는지도 분명하게 모르겠고, 신문에보면 다시나갔다가 방문비자를통해 미국을 들어온다는 예기가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무비자 협정국인데 방문비자는 또 무엇이며, 방문비자와 무비자와의 한게도 알고싶습니다.

나는 자식도 미국에 살고있고, 사업상 중국을 자주 여행해야합니다

어떤방법으로 어떤절차를 거쳐 미국영주권을 반납해야하는것이 바람직하고 법에의한 절차인지 가르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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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0 3:27:16 PM
여러 번 문의를 하셨는데, 저도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오니, 추가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외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반납하시려면 영주권과 여권을 지참하고 현지의 미국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약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속을 하여서) Form I-407 이라는 것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후로는 미국에 방문비자 또는 무비자로 출입국하시려면 해당되는 비자와 I-407 접수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물론 방문비자나 무비자 출입을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o**f**** 님 답변 답변일 2/24/2010 2:42:42 PM
영주권을 반납하려는자와 영주권을 절실히 원하는자들이 함께 사는 이세상. 정말 바라는자와 바라지 않는자..
전 오히려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한사람이에요.. 님도 영주권 반납 해결 잘되시길 바랄게요
s**lomfo**** 님 답변 답변일 2/24/2010 5:15:53 PM
저도 포기할려고 물어보니 서울 미대사관에 매주 수요일 방문하라고 합니다.그곳 미대사관에 물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u**o4**** 님 답변 답변일 2/24/2010 5:24:14 PM
글을 남겨주신 우 시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번 글을 올려놓았지만 정확히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갓은 미국입국시 공항에서 영주권 포기각서에 싸인하는것은 원하는 바이고, 그 다음이 궁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여행의 목적지인 중국이나 한국까지 계속 여행을 할수있도록 일단 입국을 시켜주는지 아니면 입국을 거부하고 출발지인 칠레로 돌려보내는건지 ..? 또 일단 입국이되어 목적지까지 여행을 할수있다면 그다음에 돌아올때는 무비자로 미국을 통과 할 수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한국에서 칠레로 돌아올때 미국비자가 없어서 미국을 거치지못하게되면 유렵쪽으로 돌아와야하고, 손해가 말이않닙니다. 여기에서 미국영주권을 자진반납하는것과 공항에서 빼았기는 차이도 훗날 미국 여행 할 때 어떤영양이라도있는건아닌가도 걱정됩니다.
곳 여행을 떠나야되는데 충격을 받지않도록 미리 방비를 하고 떠나야 할것같아서 이렇게 또 문의 해 봅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2/25/2010 3:30:15 AM
미국 공항에서 입국시에 영주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 즉 영주권 카드, 재입국허가서 소지, 1년 이내의 귀환 등으로 영주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입국을 거절하거나 영주권을 빼앗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영주중인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이며, 영주권을 박탈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따로 절차에 회부하여 출두하라고 하게 됩니다.

다만, 영주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경유가 필요하여 일시 입국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면 공항 관리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 반납을 공항에서 하시게 되면 I-407 Form 을 받고 한 번은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실 수 있겠지만, 그 후에 다시 미국을 경유하시려면 먼저 설명드린 대로 방문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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