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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agangsa****
조회982 공감0 작성일2/23/2010 11:31:27 PM
군대에 가서 이번에 시민권을 받습니다.
어머니는 불법이 되신지 5년정도 되셨고,,
아버지는 한국에 계십니다.(예전 비자 리젝경험 있습니다)
이런경우 불법으로 있는기간이 있었기 떄문에 영주권 받는것에 지장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한국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한국가셔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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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0 6:50:52 AM
어머니께서 불법이 되신지 5년 정도 되셨다니 그 전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이민국에 대해서 이민법상의 혜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일이 없으면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님은 함께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두 개의 초청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어머님은 여기서 신분조정 신청을 동시에 하면 되고, 아버님에 대해서도 따로 초청을 하셔서 한국에서 인터뷰를 받으시고 오시도록 하면 됩니다.

부모님 모두 기본적으로는 초청해서 모셔올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 이전의 미국 체류기간 동안에 발생하였을 수 있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문제가 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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