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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후 해외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c**on110****
조회1,615 공감0 작성일2/23/2010 6:30:2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조건으로 이번주에 모든 영주권신청서류를 이민국에 보내려구 합니다.
문제는 저희부부가 급하게 4월~5월경에 한국에 나가야할 상황인데,
서류신청후 어떤절차를 받은후에 한국에 나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지문만 찍고 나서 나갈수있다고 하고,
다른분은 인터뷰(또는 Advance Parole받은후)까지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민국에 물어봐도 정확하게 모르네요.
변호사님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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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0 8:11:31 PM
H나 L 비이민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은 Advance Parole을 받지 않고 출국을 하게되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지문을 찍고 약 2달에서 3달 정도 후면 Advance Parole (흔히 여행허가서라고 합니다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에 문제가 없으시면 한국방문 후 돌아오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지금 서둘러 접수하시면 5월 중으로 여행허가서를 받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c**on110**** 님 답변 답변일 2/24/2010 12:41:33 AM
엘리자베스 월더 변호사님 답변 갑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갑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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