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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진출국 후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kim4****
조회3,738 공감0 작성일2/22/2010 3:46:27 PM
작년 4월 이민국으로부터 '학업 종료 후 한국으로의 귀국의사가 없다고 판단됨'
을 이유로 학생비자가 거절된 후 appeal 신청한 지 약 10개월이 지나도록 initial
review 단계에 있습니다.

appeal이 거절될 경우 불체기간의 기산점이 최초 거절시기인 작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체기간이 6개월에서 일년미만인 경우 3년간, 1년이 넘을
경우 10년간 미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으로 3월 중 자진 출국하여 2~3년 정도 더 대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이민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할까 생각중입니다.

귀국 후 3년이 지나고 가족이민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맞는지요? (가능하다면 3년이 지나기 전 우선순위
도래할 경우 영주권 신청 먼저 진행하고 3년 후 입국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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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임스 홍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0 10:42:18 PM
안녕하세요 고객님,

Section (a)(9)(B)로 인하면 말씀하신대로 학생신분 거절이 된날짜로 1년 기간 이전에 미국에서 자진 출국을 하여 한국에서 3년이상 대기하시다 영주권을 취득하신다는 것은 가능하신 일입니다.

일단 조금 technical 한 부분입니다. 우선 순위가 2년 사이에 풀렸을 경우,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까지 3년이상을 끌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내용입니다.

EXAMPLE I: 일단 I-130 신청이 CONSULAR PROCESS 로 신청을 해 놓으셨을 경우, 우선 순위가 풀리므로 NATIONAL VISA CENTER 에서 서류요청이 시작이 되고요 1년 안으로는 요구하는 서류들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이후로 한국에서 인터뷰 잡히는데 까지 대략 2~3개월 걸립니다. 3년 기간을 잘끌어야 되겠죠.

EXAMPLE II: I-130 신청 당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겠다고 신청을 해 놓으셨을 경우, 우선 순위가 거진 풀릴때쯤 이민국으로 I-824를 신청하여 I-130 승인서를 한국에서 받으시겠다고 신청을 해놓으시면 시간을 조금이 나마 끌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3년동안 한국에서 기다리시는 사이에 미국을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방문하셨을 경우, 미국에서 불법으로 거주하신 기간과 또 합하여 1년 (10년 BAR)이 될수 있으므로 될수 있으시면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 입국하여 주십시요. (이내용은 2009년 1월 26일날 이민국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confirm 된 내용입니다.)



JAN 26 2009
Thank you for your September 4, 2008, letter concerning the effcct of an alien's return to the United States as a nonimmigrant on the nmning of the alien's inadmissibility period under section
212(a)(9)(B)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ct). An alien is inadmissible under section
212(a)(9)(B) if the alien "again seeks admission" within eithcr 3 or 10 years of the alien's departure,
depending on how much unlawful presence the alien had accrued. I write 10 confinn thai the section
212(a)(9)(8) inadmissibility period begins to run with the initial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Matter a/Rodarte, 23 I&N Dec. 905, 909 (81A 2006). The inadmissibility period continues to run
even if the alien is paroled inlo the United States or is lawf'ully admitted as a nonimmigrant under
section 212(d)(3), despite his or her inadmissibility under section 212(a)(9)(B).
This interpretation will not aid an alien who returns to or remains in the United States
unlawfully and USCIS cannot provide advice on whether an alien's activities could constitute a
criminal offense under section 276 of the Act.
We have consulted with both the Department of Slate Visa Office and the Office of the
Principal Legal Advisor for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abolltlhis issue and both
offices concur with this interpretation.
Sincerely,

Lynden Mclmed
Chief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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