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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jk****
조회1,189 공감0 작성일3/3/2010 3:19:03 PM
제가 지금 학생비자인 상태에서 일을 했는데 텍스보고를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체크로 주에 600 불정도를 텍스를띄고 받는데.. 사장님의 실수로 텍스 보고가 제 소설 넘버로 들어 갔습니다
wages; $12,002 정도 되고요... 지금 CPA 사무실에 전화해보니 이미 보고가 다 되어서 삭제를 시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것은 나중에 1)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소속을 받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2)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을 얻을경우도 이렇게 된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또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사람은 일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답답하네요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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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0 3:36:41 PM
1)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밟을 때에는 일을 해서 번 돈의 액수보다는 워크퍼밋을 받지 않고 일을 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Unauthorized Employment 가 있었던 기간이 도합 180일이상이면 영주권이 거절됩니다.

2) 시민권자와 결혼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즈음은 워크퍼밋 없이 취업한 경우에 대해서 인터뷰시에 고용주에 대해서 캐묻는 일이 많습니다. 고용주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학생비자로는 학기중에는 학교내의 고용, 전공과 관련된 Practical Training, 또 학업을 마친 후에는 OPT 등의 기회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과 허용 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저의 불로그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1356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h**pyjk**** 님 답변 답변일 3/3/2010 3:55:27 PM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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