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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 절차 및 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o**swe****
조회3,401 공감0 작성일3/3/2010 10:49:19 AM
학생비자로 체류 중인 제가 5월쯤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 허가에 대한 내용도 부탁드려여.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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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198**** 님 답변 답변일 3/3/2010 2:12:09 PM
My sister in law did it with usvisacentral.com. They seem to know what they were doing, and service was reliable. I don't have the phone number, but it was www.usvisacentral.com.
j**es194**** 님 답변 답변일 3/3/2010 3:06:08 PM
이민국에 내는 Fee는 I-485 ( $ 1,010 ) / I-130 ( $ 355 ) , Total $ 1,365.00 이고
변호사 비용은 대개 $ 1,500 정도 됩니다.

요즘 추세로 노동허가는 3-4개월 정도 되고/ 임시 영주권은 약 7-9개월 소요 됩니다.
신청후 한국 방문을 원하면 추가 비용 없이 I-131을 신청하여 (Advance Parol ) 다녀 올수 있으며
궁굼한것 있으면 전화 또는 사무실 방문 하세요. 첫번 상담은 무료 입니다.
James Yu
KIM USA Law Firm : 3701 Wilshire Blvd., Suite 506
(213) 200-8016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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