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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관련..

지역Texas 아이디f**werbang****
조회1,927 공감0 작성일3/3/2010 7:52:45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H1B1으로 남편이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저의 12학년,9학년 아이는 지문만 찍고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우선 날짜는 2004년 10월입니다.
올해 큰아이가 대학을 가야 하는데 큰일 입니다.
영주권자라야만이 펩사 신청을 해서 학자금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데 말이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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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0 8:18:57 AM
가족중 일부에 대해서 영주권이 승인되었는데, 나머지 식구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대해서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DHS Form 7001)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감시하는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이 있으므로 옴부즈만에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민국에 독촉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이민국에도 제출하고 동일한 것을 옴부즈만에게도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효과를 보는 것도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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