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순위 취업이민 신청에 대하여
지역Alaska
아이디s**atine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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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2010 8:55:22 PM
2순위 취업이민 신청자격중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석사학위 이상인 경우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학사학위 중 5년이상 경력이 있을 경우
이러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잘..
미국에 있는 대학이 특히 칼리지 같은 경우 홍보내용은 학점이수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떠한지요
한국의 경우 아무리 지명도가 떨어지고 하여도 대학이라는 명칭이 붙으면 교육부에서 인가가 되어야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데
미국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름은 칼리지인데 학원인 것도 같고, 학교 관계자는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정상적인 유니버스티에 가려니 그곳에서는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하여간 이민국에서 인정만 하면 되겠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이런 상황을 점검하고 이민국 인정여부를 확인하는 기준과 문의할 수 있는 기관은 없나요 한국처럼 교육부인가 제 호 라는 식으로 도와주세요 아니면 일찍 돌아가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