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1세 경과 자녀의 초청 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c**e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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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2010 6:37:54 PM
저희 부부는 영주권을 받아 입국하는 즉시로 제 명의로 만21세 경과한 아들의 초청수속을 하여 얼마전 만5년이 경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에 집사람이 우선 시민권을 신청하게 됨으로 아직 미혼상태로 있는 아들의 초청이 (1) 5년전 신청한 그대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계속 기다리는경우 (2) 집사람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 다시 새롭게 아들을 초청하여 기다리는경우 (3) 아니면 기존,초청인 신분인 제가 부득불 시민권을 취득해서 기다리는 경우 중 어떤것이 가장 유리 할런지요?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아들이 공부 마치는 3년 후면 불체자 신분으로 전락 할 지경이기에----
(아들이 비자 연장은 못하고 I-20 만 받아서 체류 연장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