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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서 변경 건

지역New York 아이디n**alieh****
조회1,973 공감0 작성일2/27/2010 9:22:35 AM
안녕하세요.

저는 3순위 취업이민은 신청한 사람입니다. 현재 I-485 펜딩 중에 있습니다. 140은 승인이 났고, 140 승인후 1년 6개월 후 즉, 485 신청후 2년 후에 동종 업종으로 스폰서를 바꾸었습니다. 집사람은 2년 반전에 이미 영주권이 났습니다. 제가 applicant 이고 집사람이 dependent 였는데 먼저 영주권이 난 경우라 case separation 이 생겨서 이민국에도 여러번 문의를 하였더랬습니다.
최근에 스폰서를 선 회사를 집사람이 오너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집사람이 스폰서회사의 사장으로 되는 데요, 이런경우에도 저의 스폰서가 합당해 지는 지요. 사정이 생겨서 스폰서를 서 주던 회사 사장이 회사를 저의 아내 명의로 변경을 원해서요. 참고로, 회사는 큰 회사는 아니구요, 직원 2명인 조금한 회사로 처음 신청당시와 동종업입니다. 회사는 Incorporation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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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0 3:43:22 AM
이미 회사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나의 사람과 같습니다. 여기서 officer들이 바뀐다고 해서 그 회사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president가 바뀐다고 해서 ownership이 바뀌거나 회사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ponsor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주식을 양도하는 ownership변경 경우라면 승인된 140의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successor in interest 이유로 140을 새로 접수( 이경우 LC는 필요하지 않음)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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