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스폰서 변경 건
지역New York
아이디n**ali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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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7/2010 9:22:35 AM
안녕하세요.
저는 3순위 취업이민은 신청한 사람입니다. 현재 I-485 펜딩 중에 있습니다. 140은 승인이 났고, 140 승인후 1년 6개월 후 즉, 485 신청후 2년 후에 동종 업종으로 스폰서를 바꾸었습니다. 집사람은 2년 반전에 이미 영주권이 났습니다. 제가 applicant 이고 집사람이 dependent 였는데 먼저 영주권이 난 경우라 case separation 이 생겨서 이민국에도 여러번 문의를 하였더랬습니다.
최근에 스폰서를 선 회사를 집사람이 오너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집사람이 스폰서회사의 사장으로 되는 데요, 이런경우에도 저의 스폰서가 합당해 지는 지요. 사정이 생겨서 스폰서를 서 주던 회사 사장이 회사를 저의 아내 명의로 변경을 원해서요. 참고로, 회사는 큰 회사는 아니구요, 직원 2명인 조금한 회사로 처음 신청당시와 동종업입니다. 회사는 Incorporation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