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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에서의 개인정보 요청시..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조회726 공감0 작성일2/25/2010 4:40:15 PM
안녕 하세요
현재 가족초청 영주권 인터뷰를 통해 어제 Pass 한 여성입니다.
정식 영주권이 2~3주 안으로 나온다합니다.
현재 워킹 퍼밋을 가지고 한국회사 미주법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회사의 미주법인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한국회사의 사장님이
주재원 비자를 통해 미국비자를 받아서 미국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의 비자를 위해서 직원들의 소셜# 및 최종학력 등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여, 직원분들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양식은 I-797E 이라는것을 통해 지원을 하려한다고 하시며 저도 직원 이기에 저의 정보를 사장님이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저의 경우에도 저의 정보를 제출 하는것을 허락해도 되는지요.
영주권 인터뷰 를 어제 통과 한후에 회사측으로부터 이런요청을 들으니 망설여 지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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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6/2010 9:11:37 AM
한국회사의 사장님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셨다면 L-1 비자를 신청하신 듯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소셜번호와 최종학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RFE (Request for Evidence) 즉, 신청에 대해서 신청된 직책이 L 비자를 주기에 합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민국으로부터 보충서류 요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소셜번호에 관하여는, 종업들의 payroll 을 제출해야 하므로 신규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업데이트 된 소셜번호를 회사에서 필요로 할 것입니다 (바뀌었다면). 그리고 최종학력은, 새로 오실 주재원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일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부하직원들의 최종학력을 이민국에서 문의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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