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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ghanu****
조회645 공감0 작성일3/5/2010 1:22:58 PM
저는 미국에서 재혼하면서 데리고 있던 아들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와이프가 데리고 있는 딸(15세)도 늦기전에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요?

전와이프하고는 연락이되질 않고 있습니다, 딸도요. 아직 미국에 있는건 확실하고요. 한국호적엔 저와 같이 있으며 전와이프만 빠진상태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딸의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을가요?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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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0 8:53:57 AM
일단 인적사항을 아신다면 시민권자의 step child 를 위한 I-13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따님의 체류자격이 그 사이에 없어졌더라도 지금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은 본인이 있어야 하므로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은 I-130 페티션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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