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하신지 만 2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영주권 승인통보서에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I-751 을 신청하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I-751 은 진정한 혼인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심사하는 것이므로 공동거주와 공동재정에 관한 거의 모든 서류를 한 번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난번에 영주권을 해주신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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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