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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D카드 갱신 및 배우자 영주권 마지막 과정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ntdool****
조회1,989 공감0 작성일3/5/2010 11:50:57 AM
먼저 지난해(2009년) 3월(인터뷰날짜기준)로
배우자(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과 EAD(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카드를 받았습니다.

첫재질문은
EAD카드가 사용할 일이 없어 그간 살펴보지 않았다
오늘보니 1/29/2010으로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연장)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만료되었기에 새로이 신청해야하나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아니면 변호사 및 브로커를 통해야하나요?)
만료된 기간 이후 혹은 재발급사이 일을 하게되면 문제가 되나요?

두번째 질문은
영주귄의 경우 3/13/2011에 만료됩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을 처리해야 현재의 조건부 임시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되나요?
인터뷰를 마친날 I-751서류를 만료일 이전에
정리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다음 진행 과정이 궁금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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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0 11:59:04 AM
영주권자는 별도의 EAD 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받으신 카드는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일을 할 필요에 대비하여 신청한 것입니다. 또한 소셜넘버를 만드는 데에도 필요하였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하신지 만 2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영주권 승인통보서에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I-751 을 신청하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I-751 은 진정한 혼인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심사하는 것이므로 공동거주와 공동재정에 관한 거의 모든 서류를 한 번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난번에 영주권을 해주신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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