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런 경우라도 가능할지?
지역New York
아이디j**y723****
조회1,341
공감0
작성일3/5/2010 4:46:07 AM
예 저는 97년도 7월에 F1비자로 미국에 입국 그리고 2000년도 9월에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터 답답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한국에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기 위해, 비자를 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지라, 비자 거부를 받아서 케나다를 통해 미국 밀입국을 결정하였지요. 경로는 일본에 지나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케나다행 비행기로 transfer하는 것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 공항에 입국을 하였을때, 스탬프 만을 찍어서 transfer waiting 장소에 기다리다가 케나다로 입국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브로커를 통해서 입국을 하였답니다.
이럴경우 .....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찍어준 스탬프가 있는데요 .....
물론 바로 캐나다행 비행기를 탄 뒤 그 곳에서 자동차로 미국으로 왔는데
이런 경우 와이프가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으로 구제가 가능한지요 ...
전무가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