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재신청에.....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조회1,372 공감0 작성일3/5/2010 2:54:49 AM

I-751 을 신쳥 하는중입니다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하는데
저희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가게 안에 주거시설이 디돼있어 따로 렌트하지 않앗습니다
유틸리티 같은것도
가게거로 다나가구요
조인어카운트니 자동차보험 연금등 모든것에 이름이 조인해서
들어가 있는데
가게에서 살다 보니 같이 레지던트한 아파트 같은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도 가능할까요?
아님 간단히 편지라도 첨부해야 하는지 현사정을......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0 4:30:34 AM
가게 내부구조를 그림으로 그리고 각 부분의 사진을 찍어서 종이에 붙인 후에 사진 아래에 간단한 사진 설명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편지에 하실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하십시오. 가게 주인 (랜드로드)가 이것을 인정하여 편지를 써 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