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선교사 해외장기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k**110****
조회1,603 공감0 작성일3/4/2010 6:23:50 PM
안녕하세요 궁금하고 염려가 되는 일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려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없이 장기체류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혹시 있다면 어떤 서류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또 한가지는 저는 영주권 취득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해외체류할경우 시민권 취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10 6:42:01 PM
선교사님은 해외체류기간을 시민권 자격 산정시에 제외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신 것으로 계산하여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3/4/2010 8:57:38 PM
저는 영주권자이며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의자가 선교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선교사로 알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누구든지 해외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Form I-131)를 소지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시민권 신청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간 기간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 기간 중에 절반은 본토에 거주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계속 거주(6개월을 넘기지 않은 거주의 의미) 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부여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재입국허가서를 소재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재입국허가서와 시민권 신청 자격은 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은 5년 기간을 잘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이제는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본토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선교사 로 파송 받은 제반 서류와 신청양식(N-470)을 기재하여 선교사 파송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허가가 나는 동시에 이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 신청 자격에는 1년을 꼭 본토에만 살은 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의 선교사 파송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도 아무런 서류(재입국허가서 등)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을 넘겨서 본토에 입국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공항 이민국에서 좀 복잡해 집니다. 쉽게 6개월전에 본토를 방문하십시요. 또한 선교사 파송 신청을 할 때도 이를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이를 전혀 모르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속히 시민권 신청 자격을 획득하셔서 시민권을 따시고 자유롭게 활동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